- 증명서발급안내
-
- > 진료안내 > 증명서발급안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수한 의료진과 진료시스템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증명서발급 절차
환자분이 직접 내원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오실 경우 아래의 안내와 같이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
주민등록증사본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Tel: 032)622-9210
환자 본인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 및 친척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가족 또는 친척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법정) 대리인
구비서류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사,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위임장 & 동의서
[바로가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주치의 휴진일 경우와 환자량에 따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