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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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절차
환자분이 직접 내원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오실 경우 아래의 안내와 같이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
주민등록증사본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문의바랍니다. TEL 033)748-9999
환자 본인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 및 친척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가족 또는 친척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법정) 대리인
구비서류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사,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증명서 발급 수수료
주치의 휴진일 경우와 환자량에 따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본항목 |
세부항목
| 단위 |
수가(단위:원)
|
진단서 |
(일반)진단서 |
1장 |
20,000 |
(영문)진단서 |
20,000 |
병사용진단서 |
20,000 |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용) |
15,000 |
후유장애진단서(보험회사용) |
100,000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주민센터 용) |
10,000 |
소견서 |
(일반)소견서 |
10,000 |
확인서 |
통원확인서 |
3,000 |
|
입/퇴원 확인서 |
3,000 |
|
치료확인서 |
3,000 |
|
수술확인서 |
3,000 |
|
수술기록지 |
3,000 |
|
MRI판독지 |
3,000 |
|
차트 카피 |
|
3,000 |
|
추가서류 |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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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Copy(엑스레이, 적외선체열검사, MRI, 골다공검사) |
1개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