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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병원의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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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2-02 18:09:11
조회수
11188
첨부
제목 :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변경안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제13조2항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
부령 제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된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일 2010. 1. 31부터
 
첨부파일 :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0.1.31시행) [Download]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Download: hwp]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Download: hwp]
                4. 구비서류요약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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