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제13조2항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
부령 제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된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일 2010. 1. 31부터
첨부파일 :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0.1.31시행) [
Download]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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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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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비서류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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