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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절차
환자분이 직접 내원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오실 경우 아래의 안내와 같이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
주민등록증사본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의를 위해 발급 받았었던 서류들에 대해 인터넷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단,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원확인서, 소견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약센터로 문의바랍니다. TEL 02)1577-6336
환자 본인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 및 친척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가족 또는 친척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환자의 (법정) 대리인
구비서류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사,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증명서 발급 수수료
주치의 휴진일 경우와 환자량에 따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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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본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가(단위:원)
진단서 (일반)진단서 1장 20,000
(영문)진단서 2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병사용진단서 20,000
장애진단서 15,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확인서 입/퇴원/치료 확인서 3,000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진료기록사본(6매이상) 100
PACS COPY(CD) 1개 10,000